국세청 부가가치세 신고·납부기한 연장 통지 공고번호 국세청 공고 제2022-75호 결정일자 2022.12.22. 조회수 11542 첨부파일 22.2기 부가가치세 신고납부기한 연장 통지문_(최종).hwp 목록 www.nts.go.kr 국세청에서는 지난 2022년 12월에 부가세 신고 및 납부 기간의 연장을 발표하였습니다. [부가가치세 신고·납부기한 연장 통지] ’22년 2기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․납부가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국세기본법 제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따라 설 연휴(1.21. ~ 1.24.)를 감안하여 최종 신고․납부기한을 1.25.(수)에서 1.27.(금)로 2일 연장합니다. ㅇ 기한연장 대상 : ’22.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대상 사업자 ㅇ 연장기간 : 2일 ㅇ 연장된 신고·납부기한 : ’23. 1. 27.(금) 까지 부가가치세 신고·납부기한 연장 공고문과 관련하여 문의하실 사항이 있으신 분은 국세청 부가가치세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. 국세청 공고 제202