자동차세란? 자동차세는 자동차를 소유한 사람 및 법인을 대상으로 부과되는 지방세입니다. 일반적으로는 1년에 2회 (6,12월) 부과되는데, 연초에 해당 세금을 미리 납부하면 할인 혜택이 있어 보통 연초에 납부를 많이 합니다. 자동차세 납부 후 차를 매매한다면? 자동차세를 미리 납부한 뒤 해당 자동차를 처분하여도, 남은 기간 동안 세금을 일할 계산해 돌려줍니다. 미리 납부하셔도 손해볼 게 없다는 뜻입니다. 자동차세 할인 자동차세는 1, 3, 6, 9월에 미리 납부해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. 이르게 낼수록 할인의 폭도 커집니다. (단, 경차는 1, 3월만 연납 가능합니다.) 납부 시점에 따른 할인 혜택은 다음과 같습니다. 2020년까지는 10%의 할인이 가능했고, 2021년부터는 9.15%로 소폭 감소하였는데, 2022년에는 또 할인 폭이 줄어들었네요 ㅠㅠ... 2024년에는 5%, 2025년에는 3%로 더 줄어들 예정이라고 합니다. 납부 시점 납부 기간 할인율 1월 납부기간 1