1월 11일 금융위원회에서 배포한 보도자료를 토대로 '특례보금자리론'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. 쭉 보니 개인적으로는 금리에서 큰 혜택은 없다는 생각입니다. 다만 이 정도의 혜택도 필요하신 분들은 있을 거라는 생각도 듭니다. 잘 따져보시고 갈아타기 등을 할 수 있다면 하는 것도 좋겠습니다. 첨부파일 230111 (보도자료) 1.30일부터 특례보금자리론 신청을 접수합니다.pdf 파일 다운로드 특례보금자리론 : 지원 대상 (주택가격) 9억원 이하 주택이 대상입니다. * KB시세>한국부동산원 시세>주택공시가격>감정평가액 순으로 적용 (소득) 기존 보금자리론(7천만원 이하)과 달리 소득제한은 없습니다. * 다만, 우대금리 적용 등을 위해서는 본인·배우자 소득자료 증빙 필요 (자금용도) 구입용도(주택구입), 상환용도(기존 대출상환), 보전용도(임차 보증금 반환) 총 3가지 용도로 구분됩니다. (주택수) 무주택자(구입용도)·1주택자(상환‧보전용도)가 신청 가능합니다. * 대체취득을